수사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대신 송치해 성매매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2021년 6월 바지사장 B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실제 성매매 업주 C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C씨는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강력팀이 자신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직원으로 있던 B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바지사장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후 A경위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 해당 업소에서 B씨는 손님과 미리 계획된 소란을 일으켜 상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B씨는 A경위에게 조사받으며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A경위는 바지사장이 의심된다며 사건 송치를 보류해달라는 경찰서 강력팀의 요청에도 불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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