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만1552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수는 지난 26일 기준 총 20만1552명으로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6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4000여명, 수협 1만700여명 순이었다.
남성 13만3495명(66.2%), 여성 6만7843명(33.7%), 법인 214개(0.1%)로 구성됐다.
선거인은 투표소 206곳 중 자신의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구·시·군 지역내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은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격리 중인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이 허용되며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까지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2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도내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19건(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건)이다.
이중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조치건수는 9건으로 전체 조치건수의 47%, 전체 고발건수의 83%에 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