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도교육청의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졸속추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인권단체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을 배제했다"면서 "공청회 날짜는 개학 시기가 맞물려 학생이 참석하기 어려웠고 학생은 열람이 불가능한 공문으로만 공청회를 알리는 등 학생에게 공청회의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공청회(2회), 토론회(2회), 정책연구(1회), 교원단체협의회(1회), 전문가협의회(3회), 조례안 집중작업(5일), 본청 법무팀 및 교육부, 법제처 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 삭제 등 개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하여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라북도 내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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