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일부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의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집중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 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 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다.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이 빈발하는 곳에 캠코더를 활용해 번호판 훼손‧불법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해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로 적극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해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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