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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이용해 건설업체 금품 갈취한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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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이용해 건설업체 금품 갈취한 일당 재판행

부·울·경지부 만들고 업체 압박...과거 건설산업 노조 활동 악용한 범행

허위 장애인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허위 장애인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들로부터 인건비 등을 갈취한 A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B(46) 씨와 지부장 C(45) 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제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허위 인건비 또는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3406만원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또한 C 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 노조 부울경지부는 비장애인인 노조간부 5명 외에는 사실상 구성원이 없고 '장애인노조' 명칭은 오로지 건설현장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도 없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고 건설업체들이 채용에 난색을 표하자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B 씨 등은 과거 건설산업 관련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해왔던 인물들로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리스트를 마련한 후 범행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와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일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경우 음식점을 하던 공범 D 씨에게 "1년 안에 갈취 금원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을 받게하고 A 노조 지부의 활동자금으로 투자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확보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여 부당한 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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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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