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인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허위 장애인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들로부터 인건비 등을 갈취한 A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B(46) 씨와 지부장 C(45) 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제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허위 인건비 또는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3406만원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또한 C 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 노조 부울경지부는 비장애인인 노조간부 5명 외에는 사실상 구성원이 없고 '장애인노조' 명칭은 오로지 건설현장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도 없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고 건설업체들이 채용에 난색을 표하자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B 씨 등은 과거 건설산업 관련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해왔던 인물들로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리스트를 마련한 후 범행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와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일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경우 음식점을 하던 공범 D 씨에게 "1년 안에 갈취 금원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을 받게하고 A 노조 지부의 활동자금으로 투자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확보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여 부당한 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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