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과 '자전거 사고' 등을 추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보장 항목인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강력‧폭력 범죄 △가스 사고 △개 물림 사고 △급성 감염병 등에
사회재난 사망과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사망, 후유 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자전거 사고(사망, 후유 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 등이 추가돼 총 27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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