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반입한 고래는 밍크 고래와 브라이드 고래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고래 고기를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국가간 상업적 거래는 금지돼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상 밀수입, 밀수품 취득 위반 혐의로 주범 A(58)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366차례에 걸쳐 4.6t 상당의 고래 고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 구매 목적을 둔갑한 수법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고래 고기를 명태, 어묵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택배와 특수 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물건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수입된 고기는 부산과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비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첩보를 입수해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224kg과 이들이 추가로 밀수입한 122kg를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공항세관의 X-RAY 검사로는 물품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며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국 세관과도 정보 교류를 통해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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