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금융기간과 협약을 통해 대출 융자금 알선, 융자금 이자 중 일부 보전해 주는 농촌소득증대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이 읍면(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군의 추천을 통해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을 통해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작목반에 대해 시설자금 3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으로 연리 3%를 군이 지원함으로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별 융자 한도는 군위농협 50억, 팔공농협 40억, 산림조합 15억, 군위축협 30억 합해서 총 135억의 융자가 실행 가능하다.
군위군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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