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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 다툼 끝에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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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 다툼 끝에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 재판부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러 엄벌 불가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뒤 채팅 앱으로 B 씨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배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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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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