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뒤 채팅 앱으로 B 씨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배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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