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등 환경 개선 지원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감정노동자로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있으며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수립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속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등),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녹화카메라,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비용을 지원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시 최대 1000만 원, 휴게시설 개·보수,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14개소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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