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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관련, 뇌물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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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관련, 뇌물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 징역형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사기, 뇌물공여,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씨(66)와 건설업자 B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프레시안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3000만 원·1억8000만 원을, 추징금 1억4180만 원·44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사업자 C씨(67)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2014년부터2016년까지 3년간 C씨에게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C씨에게 고흥군청 과장(5급)인 A씨를 소개시켜주면서 "군에서 실세로 통한다. 군수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C씨를 기망해 금품을 편취했다.

C씨는 2021년 7월~2022년 6월쯤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 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도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씨)은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C씨를 기망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에 의해 범행 등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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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광주전남취재본부 남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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