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C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500만원, 800만원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아 수락한 후 2018년 12월까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조직원 관리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B 씨와 C 씨도 지난 2015년 7월부터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3개월가량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범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피해금액만 해도 A 씨는 121명으로부터 8억6987만원, B 씨는 54명으로부터 3억2465만원, C 씨는 2억3077만원 등 무려 14억2529만원에 달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만들고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면 '업무 매뉴얼'까지 전달해 범죄에 가담시켰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15~2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특히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게 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 생활로 외출, 외박 등 개인적인 활동을 제한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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