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여 인구 100만 특례시 발전과 원활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이근(창원)·김기정(수원)·김영식(고양)·윤원균(용인) 등 4곳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소회의실에서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수당 현실화 등 ‘의회사무기구 직원 처우 개선책’도 논의됐다.
따라서 의장들은 특례시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화된 의정 수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당 현실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100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 등 특례시민의 권익 실현을 위해 4개 특례시의회가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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