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 경찰에 고발당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 경찰에 고발당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DB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 씨와 측근 B·C 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말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