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 씨와 측근 B·C 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말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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