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돌아 다니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지부장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석부지부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건설 현장 27곳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들은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간부들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건설 회사는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이 두려워 금품을 지급하고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 시공, 건설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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