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3월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24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중 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로, 올해 1월 1일 기준 광주시 거주자에 한해 1월분부터 소급해 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최초 1회 신청으로 매월 지급하며, 자격대상 여부(거주지·생존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송혜자 시 건강정책과장은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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