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어민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시설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위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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