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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기간 연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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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기간 연장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어민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실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시설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위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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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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