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정우면 소재 토종닭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3만6500와 산란용 닭 8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북도는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가 늘어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또 산란계 농장은 지난 22일 확진으로 판정된 토종닭 농장과 반경 3km 이내인 방역대에 위치해 주변 농장 검사과정에서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3일(목) 22시부터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토종닭·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발령됐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6호(닭52, 오리3, 메추리1), 2,829천수의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는 이번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가금류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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