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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 해줄게" 폐기물 1500여톤 불법매립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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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 해줄게" 폐기물 1500여톤 불법매립 일당 적발

경기특사경·연천군 합동단속…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도 확인

농지 성토를 해준다며 25톤 덤프트럭 60여대분의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와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군과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연천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벌여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천 장남면 농지 폐기물 1500여톤 불법매립 적발. ⓒ경기도

이번 합동단속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파주시 A골재업체 대표, B운반업체, C성토업자는 서로 짜고 연천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뒤 덤프트럭(25톤) 63대분 1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또 해당지역 다른 농지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D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1000㎡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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