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61·여)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근로자 20명의 임금 약 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 체불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며 2022년 3월에는 회사 가동이 중단됐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도 거절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A 씨 등의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A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됐다.
정윤진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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