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다음 달 1일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구매나 이전의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 정도의 혜택을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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