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상북도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상북도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3월1일부터 신규 구매와 이전 동일 적용...지방재정 건전성 개선 기대

경북서 다음 달 1일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구매나 이전의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 정도의 혜택을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