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지만,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그의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는 ‘간병’이 빠져 있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지침에 따라 장기적인 심리치료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간병비만 안 될 이유가 없다. 의료비 지원 지침만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정부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사회적 참사에 관한 배상적 성격이 있고 특히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었다며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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