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회장 측은 북한에 전달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여 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 원)가 아닌 8∼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억 원)며, 피고인이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2억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기부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한정돼 있지 않고, 협회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며 "경기도 보조금의 경우 원래 용도대로 묘목·밀가루 지원사업에 사용돼 4억50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인정했지만, 북한 그림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림 중에 국내에서 파는 그림도 있다"며 일부 부인했다.
한편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총 50만 달러를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 한 점을 들어 원할한 사업 합의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3월 20일이며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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