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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횡령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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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횡령 혐의 일부 인정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이날 안 회장 측은 북한에 전달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여 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 원)가 아닌 8∼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억 원)며, 피고인이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2억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기부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한정돼 있지 않고, 협회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며 "경기도 보조금의 경우 원래 용도대로 묘목·밀가루 지원사업에 사용돼 4억50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인정했지만, 북한 그림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림 중에 국내에서 파는 그림도 있다"며 일부 부인했다.

한편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총 50만 달러를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 한 점을 들어 원할한 사업 합의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3월 20일이며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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