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한다"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들에 사죄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며 "피해 부모들은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매우 슬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과 진심어린 보상 및 사죄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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