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를 찾은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충민 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22.4.25.)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총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이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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