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이 검찰과 쉼터의 도움을 받아 실종 신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23일 부산지검, 금정희망의집 등에 따르면 18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결정이 지난 1월 17일 내려졌다.
A 씨는 대학교 졸업 후 개인 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02년 사업이 어려워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2년 뒤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지면서 일용직 일을 하며 노숙 생활을 이어왔고 A 씨의 모친은 결국 지난 2005년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했고 A 씨는 사실상 사망자 신세가 됐다.
노숙 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자신이 실종선고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지자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A 씨 스스로도 실종선고 해제 방법을 알아봤지만 법원 송달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를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10월 노숙인 쉼터 '금정희망의집'이 구청의 부탁을 받고 A 씨의 입소를 도왔다.
희망의집은 입소자 등록 과정에서 A 씨의 사연을 알게 됐고 일상 복귀를 위해 방법을 알아보던 중 검찰에서 사망자 회생을 도와준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닿게 됐다.
A 씨는 담당 수사관의 도움 끝에 지난달 실종 취소 결정을 받았고 올해 2월에는 주민센터로부터 임시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으며 사망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A 씨는 현재 희망의집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희망의집은 담당 수사관에게 편지를 보내 "A 씨가 노숙인 시절에도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도움받을 길이 없었는데 검찰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검찰청 담당자 선생님께 고마워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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