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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1200호 보증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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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1200호 보증금 50% 지원

경기도가 임대보증금의 절반(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12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4616호를 지원했다.

실제로 시흥시 거주 A씨는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좁은 집에서 월 임대료 65만원을 내면서 살다가 어렵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의 권유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증금의 절반인 250만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B씨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수백만원의 보증금이 없었던 탓에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B씨는 도의 지원제도를 알고, 지원 신청을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됐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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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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