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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차량 운전자 등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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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차량 운전자 등 구속영장 반려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 차량인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30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B씨 역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당일 오후 1시 46분께 화재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그를 비롯한 직원 3명이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면서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이 작동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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