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 차량인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B씨 역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당일 오후 1시 46분께 화재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그를 비롯한 직원 3명이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면서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이 작동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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