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엔 파주시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탈취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3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카드로 4193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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