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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들 방청 막은 서울시의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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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들 방청 막은 서울시의회, 왜?

유족들 "집회 때문에 실내 방청 제한? 납득 안 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유족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22일 유가족들의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의 모든 방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방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유가협 측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대한 방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시의원들과 서울시 간의 질의응답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63조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위원장 허가에 따른 회의 방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당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 때문에 방청 불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일 예정된 집회로 인해 시스템 상 22일 본회의 방청이 제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페지연대' 측의 집회가 진행됐고, 주최 측이 경찰에 사전 신고한 집회 인원은 총 200명 규모였다.

다만 이번 방청 불허 건의 경우, 의회 의결이나 명백한 위험에 따른 불허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안전' 등 시의회 측 명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선 방청 제한 및 퇴장이 가능한 경우로 △방청인이 총기 등 위험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경우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족들은 시의회 측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가협은 이날 논평에서 "실제 시정 질의 절차를 전면 비공개해야 할 정도로 방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다"라며 "설령 실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진행되는데, 유족 측이 방청을 원한 시간은 실외 집회 종료로부터도 3시간 이후에 예정된 오후 4시 자유발언 시간이다. 유족 측이 방청제한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또 다른 이유다.

유가협은 "서울시의회 역시 10.29 이태원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서울시의회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청 인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서울시의 분향소 '강제 철거' 입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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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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