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부산지검과 부산대, 부산여대, 부산교육대는 22일 오전 '대학생 보이스피싱 가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체결됐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범행을 시작한 후 범행 횟수가 누적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과 회유에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지검은 대학생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강연, 교지 기고, 교육영상 제공, 기타 연구 및 활동 지원‧협력을 하고 대학교는 대학생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교내 홍보, 교육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종근 부산지검 검사장은 "대학생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함으로써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에 늘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검찰과 대학교가 긴밀히 협력해 위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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