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예정된 지역주택사업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이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총회<본보 2월 15일자 보도>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신사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 2569명 중 과반수가 넘는 1323명(서면 출석 포함)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사모 측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기각돼 항소한 바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조합장 해임의 건 △임원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날 열린 총회를 통해 모두 큰 표차로 가결됐다.
김진국 신사모 대표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단결로 임시총회를 성원 하에 종료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외부세력과 함께 약 2년간 조합집행부를 장악하고, 수십여 건의 소송과 사업의 장기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등 조합원 피해를 가증 시킨 비대위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전체 조합원이 일심동체가 돼 빠른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4807㎡의 낙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해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 부지의 10만3904㎡ 내 2908가구 규모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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