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최종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부산지검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2018년 2월 검찰의 '무조건적인 상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박 시장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검찰은 최종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리 오해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을 입증한 증거들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기한 박 시장의 혐의는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12차례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선거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국정원에서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의 증거능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증빙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실제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는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 판단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판단돼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이 이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박 시장이 최종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조속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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