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원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건축허가 42일, 건축 신고 41일, 사용승인 16일가량 소요돼 주민 불편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신청서류의 반복된 보완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건축계획심의·도로굴착심의·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해석 상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결방안 논의하기 위해 ▷건축사협회와의 워크샵 개최 ▷인·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과 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시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태헌 제주시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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