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업체 및 농업인 등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 포함 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신축을 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건축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