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곳에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안) 3억44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도내 CCTV 설치비 지원 대상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5000만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운영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