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장비, 악기, 가축 등 체납자의 등기 동산을 조사해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도가 국내 최초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1185건의 등기자료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안산 거주하는 A씨는 자동차세 1000만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버텼다. 그러던 중 도의 이번 조사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조치됐다.
부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원을 체납하고도 수백만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고의적 체납으로 이번 조사에 적발돼 압류를 피할 수 없었다.
포천 거주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0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수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