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남원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 C씨는 입후보예정자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해당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20일부터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1일부터 22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각 조합별 후보자 기호는 22일 오후 6시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최종 등록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마감일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실시된다.
오는 26일 최종 확정되는 조합장선거인명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확정되기 전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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