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설공사의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20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안전·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관급공사만 점검했으나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합동점검반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는데 이번에는 민간(건축공사, 관광지개발, 농어촌휴양단지) 건설공사도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에 토목․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별도 건축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은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속적인 건설공사 시공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은 물론 2023년도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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