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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에 얼굴 보자" 중학교 시절 친구 감금·폭행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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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에 얼굴 보자" 중학교 시절 친구 감금·폭행한 일당 징역형

자실들이 괴롭현던 친구 억압하고 금품도 갈취...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중학교 시절 친구를 성인이 된 후에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0)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피해자 B 씨의 돈을 뺏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29일 부산의 한 호텔에 감금하고 약 122만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성인이 되고 나서 B 씨에게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 번 보자"고 연락했고 몸에 새긴 문신으로 위협하며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겁을 먹은 B 씨가 호텔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이들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폭행했고 결국 B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한 이들은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불러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공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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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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