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11일 AI가 발생한 평택시 육계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이날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도내 전역에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
이번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이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발생 농가 포함 15농가 108만8000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도는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역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가금농가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일은 2021년에 4월 8일(이천), 지난해에는 3월 18일(평택)이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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