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와 콘서트 등의 표를 구하는 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8명에게 8만~35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새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픈 채팅방에 ‘토트넘 축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서 25만 원 상당을 가로챈 채 표를 주지 않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9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207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뮤지컬 또는 콘서트 표를 구하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주면 표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57만 원을 받아챙기고, 이보다 앞선 2020년 12월∼2021년 2월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8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18년 7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년 9월 가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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