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80% 지원(도비40% 시비40%)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화재공제료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공제료의 60% 지원, 40% 자부담→공제료의 80% 지원 20% 자부담)해 추진한다.
가입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제전문상담사를 통해 공제가입 후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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