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해외 자금 23억원 상당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은행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23억1294만7953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고객들의 외화 예금 계좌의 해지 신청이 없었음에도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부산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A 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했으며 피해 금액은 당초 19억원 상당에서 실제로는 23억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 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범행 후에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는 약 14억 원이 넘는 돈을 회복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