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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해외 자금 23억 횡령한 부산은행 직원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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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해외 자금 23억 횡령한 부산은행 직원에 징역 6년 선고

지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08회 범행...검찰의 추징 명령 요청은 기각

고객의 해외 자금 23억원 상당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은행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23억1294만7953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고객들의 외화 예금 계좌의 해지 신청이 없었음에도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부산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A 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했으며 피해 금액은 당초 19억원 상당에서 실제로는 23억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 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범행 후에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는 약 14억 원이 넘는 돈을 회복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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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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