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관저를 물색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물증을 언급하지는 못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해당 시설에 민간인이 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초 논란이 있었을 때 육군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육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러한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CCTV는 "기본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영상이) 덮어쓰기 되는 거라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과 서울사무소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기록은 있지 않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개별적인 출입 기록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병소에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관저의 출입 차량은 군 경찰단에서 차량번호를 손으로 적고 이후 전자 인식 체계에 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방부 서버에 저장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여러 공관의 출입기록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답을 내놨다.
국방부의 이같은 해명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 관저 및 서울사무소 출입 기록과 CCTV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육군은 당시 관리 주체가 경호처로 넘어가서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당시는 아직 경호처로 이관되지 않았던 때"라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대처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군인사법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질타가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인기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 군의 또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예전에는 지휘 책임에 대한 범주를 무한 책임으로 봤는데 그러다보니 계급이 높아지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됐다. 그렇게 되니 진급 대상자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휘책임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징계)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군이 무인기 작전 상황을 자체 검열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개인의 과오보다는 작전의 결과"라며 "(징계가) 개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고 군 사기까지 고려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이 있는 장성급 및 영관급 총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으나, 구두·서면경고 등 군인사법상의 징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군이 사실상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해 그 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하는 등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군이 초기 대응 및 이후 대처에서도 허점을 보였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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