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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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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본격 시동

□ 2030년까지 59개 탄소중립사업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경기 성남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59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2018년 기준 447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79만t으로 40%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장 먼저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5932억 원을 투입해 전기 또는 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노면전차인 ‘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1호선 판교역~모란역~성남산업단지 10.38㎞ △2호선 운중동~판교역~정자역 13.7㎞ 등 2개 구간이 조성된다.

또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인 ‘최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도 구축한다.

이는 버스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의 정시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높여 자가용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19억 원을 투입해 복정역~모란역~남한산성입구 10.2㎞ 구간에 S-BRT 전용도로를 개설한다.

이 외에도 올해 가정집에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4925대 분량)로 교체 설치할 경우 1대 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4900대 분량) 구매자에 보조금(차종별 상이)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펼칠 방침이며, 내년 중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신상진 시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경기 성남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해 건강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40개의 사업을 선정, 시행 공동체에 총 1억5000만 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성남시 마을만들기 사업 유형. ⓒ성남시

공모 사업 유형은 △마을공동체 형성 △지정 주제 △마을 공론장 등 3개 분야다.

‘마을공동체 형성 분야’는 이웃과 관계 형성·확장사업을 제안받는다.

3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곳에는 최대 200만 원의 사업추진비가 지원된다.

‘지정 주제 분야’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 슬로건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를 비전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활동 또는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환경 조성 △어르신·공동육아·1인 가구의 서로 돌봄 문화 조성 △마을문화 활동 등의 사업으로, 2회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만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이후에는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 공론장 분야’는 마을 의제 소통의 장 마련에 관한 사업으로,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참여 대상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2∼24일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is2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성남시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운영

경기 성남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과 하자보수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과 공동주택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 간의 갈등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의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이 진행 중인 모습. ⓒ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기술사 등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운영, 시에 도움을 요청한 곳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이 찾아가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또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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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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