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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영장 익사사고' 4살 아들 숨지기 하루전 母가 올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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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영장 익사사고' 4살 아들 숨지기 하루전 母가 올린 사연 

뇌사판정 받은뒤 일주일 만에 숨져...경찰 "수영장 관계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검토"

아파트 수영장에서 익수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전 도움을 요청했던 사연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14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판에는 '수영장 강습받다 뇌사판정 의식불명된 저의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숨진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의 사고 사실을 밝히며 병원으로부터 호흡기 제거와 존엄사 권유를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A 씨는 "아이 보내는 순간 저또한 죽은 사람이다"며 "사고 이후 수영장 관계자로부터 일체의 사과나 연락도 없었고 아이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맞벌이란 핑계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 같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A 씨는 "자기몸 스스로 지키고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작한 수영이었다"며 "수영장에 돌보미 선생님을 의지해 아이를 보낸 것에 대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며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A 씨는 "아이는 기적을 보여 온힘을 다해 심장을 뛰게 하고있다"며 "어른의 잠깐의 실수가 아닌 잘못으로 희생되기에 너무 큰 세상이다. 제발 저희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A 씨의 4살 아이는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중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며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사고 일주일 만인 15일 끝내 숨졌다. 현재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수영 강사와 관리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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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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