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총장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면서 "(이 대표가 과거) 기초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모든 사건·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무렵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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