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자동차 257대(승용 198대, 화물 5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보조금 12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보조금 2200만 원을, 추가로 전기 택시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각각 지원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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