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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 지하주차장 화재 출장세차업체 직원 금고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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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 지하주차장 화재 출장세차업체 직원 금고 1년 6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참작…법원 착오로 다시 재판

▲16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에게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에게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다.

출장세차업체 대표 B(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누리)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 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 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 차 170여 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이른다.

앞서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맡겼고, A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 씨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라며 파기 환송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B 씨는 앞선 합의부 선고와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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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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