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에게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다.
출장세차업체 대표 B(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누리)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 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 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 차 170여 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이른다.
앞서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맡겼고, A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 씨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라며 파기 환송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B 씨는 앞선 합의부 선고와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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